교육청 제도안내
교육비
- 위탁교육기관 : 무료(고용노동부 지원)
- 공공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지정기관, 대학, 직업·기술계 학원, 교육비 무료(국비지원)
훈련기관 자격요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훈련과정 요건
- 훈련생(일반계고3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준하는 시간편성을 위하여 10개월 이상 훈련과정 구성
-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은 기초직업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자존감 고양 직업의식 등 인성프로그램, 직업상담 학습 등으로 동기 부여 및 직업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창의재량활동으로 편성(노동인권교육 필수 구성)
- 훈련과정 편성 시 주 훈련목표 외 관련 자격증취득을 훈련목표로 설정
- 출결관리, 생활지도, 성적처리 등의 학생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훈련과정
- 기관 증빙자료(훈련기관 재정, 운영계획, 학생 전담 인력 등)로 심사
훈련과정 심사내용 및 기준
- 기관 심사 :
- - 훈련기관 인력과 조직, 훈련기관 재무적인 안정성, 훈련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특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 훈련기관의 적정여부 심사
- 훈련과정 적합성심사
- - 신청제한분야 검토 : 훈련과정명, 훈련과정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제한분야 해당 여부를 심사
- 훈련생 모집 및 운영 관련
- - (훈련생 배정) 선정된 훈련과정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학생을 배정하되, 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훈련기관별 모집 가능
- - (학급편성) 일반고 학생으로 구성된 단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