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제도안내

교육비

  1. 위탁교육기관 : 무료(고용노동부 지원)

    - 공공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지정기관, 대학, 직업·기술계 학원, 교육비 무료(국비지원)

훈련기관 자격요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훈련과정 요건

  • 훈련생(일반계고3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준하는 시간편성을 위하여 10개월 이상 훈련과정 구성
  •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은 기초직업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자존감 고양 직업의식 등 인성프로그램, 직업상담 학습 등으로 동기 부여 및 직업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창의재량활동으로 편성(노동인권교육 필수 구성)
  • 훈련과정 편성 시 주 훈련목표 외 관련 자격증취득을 훈련목표로 설정
  • 출결관리, 생활지도, 성적처리 등의 학생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훈련과정
  • 기관 증빙자료(훈련기관 재정, 운영계획, 학생 전담 인력 등)로 심사

훈련과정 심사내용 및 기준

  1. 기관 심사 :
    • - 훈련기관 인력과 조직, 훈련기관 재무적인 안정성, 훈련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특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위탁 훈련기관의 적정여부 심사
  2. 훈련과정 적합성심사
    • - 신청제한분야 검토 : 훈련과정명, 훈련과정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제한분야 해당 여부를 심사
  3. 훈련생 모집 및 운영 관련
    • - (훈련생 배정) 선정된 훈련과정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학생을 배정하되, 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훈련기관별 모집 가능
    • - (학급편성) 일반고 학생으로 구성된 단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