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정보
양식조리/한식조리/중식조리기능사
시험응시료
자격명 |
양식조리기능사 |
한식조리기능사 |
중식조리기능사 |
필기 |
14,500원 |
14,500원 |
14,500원 |
실기 |
29,600원 |
29,600원 |
28,500원 |
출제경향
- 요구 작업내용 ·지급된 재료를 갖고 요구하는 작품을 시험 시간 내에 1인분을 만들어내는 작업
- 주요 평가내용 ·위생상태(개인 및 조리과정) ·조리의 기술
(기구취급, 동작, 순서, 재료다듬기 방법) ·작품의 평가 ·정리정돈 및 청소
출제기준
-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학습자료실
- 큐넷 > 메뉴상단 고객지원 > 자료실 > 출제기준
취득방법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필기]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실기] 조리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실기] 작업형 (70분 정도)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조리분야 기능사 필기시험 : 2020년부터 기존 공통과목에서 종목별평가로 변경
-
2020년 시험과목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2020년 적용) |
비고 |
시험과목 |
필기시험 |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공중보건 |
재료관리, 음식조리 및 위생관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직무중심으로 개편 |
실기시험 |
조리 작업 |
조리 실무 |
제과기능사/제빵기능사
시험응시료
자격명 |
제과기능사 |
제빵기능사 |
필기 |
14,500원 |
14,500원 |
실기 |
29,500원 |
33,000원 |
출제경향
- 제과/제빵 계량, 반죽(발효), 성형, 굽기 등의 공정을 거쳐 요구하는 제과/제빵 작품을 만드는 작업 수행
출제기준
-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학습자료실
- 큐넷 > 메뉴상단 고객지원 > 자료실 > 출제기준
취득방법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과목
- [필기] 과자류/빵류 재료, 제조 및 위생관리
- [실기] 제과작업/제빵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실기] 작업형 (2~4시간 정도)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2020년 시험과목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2020년 적용) |
비고 |
시험과목 |
필기시험 |
제조이론, 재료과학, 영양학, 식품위생학 |
재료, 제조 및 위생관리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현장직무중심으로 개편 |
실기시험 |
제과/제빵작업 |
제과/제빵 실무 |
커피바리스타
시험응시료
자격명 |
커피바리스타 2급 |
커피바리스타 1급 |
필기 |
30,000원 |
30,000원 |
실기 |
50,000원 |
50,000원 |
출제경향
- 커피 관련 이론, 주어진 메뉴를 정확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하여 서비스 하는 작업 수행
취득방법
- 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증
-
시험과목
- [필기] 커피역사, 커피 문화, 커피 식물학, 로스팅, 커피 조리학, 조리 위생학
- [실기] 제시된 커피 음료 제조 및 서비스 능력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60분)
- [실기] 작업형 (20분 정도)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개인위생상태 세부기준
순번 |
구분 |
개인위생상태 세부기준(기능사) |
1 |
위생복 |
- 상의 : 흰색, 긴팔
- 하의 : 색상무관, 긴바지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반바지, 짧은 치마, 폭넓은 바지 등 작업에 방해가 되는 모양이 아닐 것
|
2 |
위생모 |
|
3 |
앞치마 |
|
4 |
위생화 또는 작업화 |
- 색상 무관
- 위생화, 작업화, 발등이 덮이는 깨끗한 운동화
- 미끄러짐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슬리퍼류, 작업에 방해가 되는 굽이 높은 구두, 속 굽 있는 운동화가 아닐 것
|
5 |
장신구 |
- 착용 금지
- 시계,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이물, 교차오염 등의 식품위생 위해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을 것
|
6 |
두발 |
- 단정하고 청결할 것
- 머리카락이 길 경우,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정히 묶거나 머리망 착용할 것
|
7 |
손톱 |
- 길지 않고 청결해야 하며 매니큐어, 인조손톱부착을 하지 않을 것
|
※ 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미착용시 채점대상에서 제외
※ 개인위생, 조리도구 등 시험장내 모든 개인물품에는 기관 및 성명 등의 표시가 없어야 함